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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성군 2차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16-10-26   |   장성군 공고 제2016-565호   |   재난안전실   최성숙 ☎ 0613907018
1. 우리군 관내에 다목적(방범) CCTV 이전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께서는 장성군청 재난안전실로  2016.11.14.(월)까지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2016년 장성군 2차 다목적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공고기간 : 2016. 10.26 ~11.14(20일간)
          ○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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