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성군 2차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16-10-26 |   장성군 공고 제2016-565호 |   재난안전실 최성숙 ☎ 0613907018
1. 우리군 관내에 다목적(방범) CCTV 이전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께서는 장성군청 재난안전실로 2016.11.14.(월)까지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2016년 장성군 2차 다목적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공고기간 : 2016. 10.26 ~11.14(20일간)
○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께서는 장성군청 재난안전실로 2016.11.14.(월)까지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2016년 장성군 2차 다목적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공고기간 : 2016. 10.26 ~11.14(20일간)
○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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