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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성 군계획시설(중로3-3) 일부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

2016-09-26   |   장성군 고시 제2016-83호   |   경관도시과   김정윤 ☎ 0613907433
장성군 공고 제2015-434호(2015.07.23.) 군계획시설(중로3-3) 일부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공고, 장성군 고시 제2015-62호(2015.09.17.) 군계획시설(중로3-3)일부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장성군 고시 제2016-20호(2016.04.11.) 군계획시설(중로3-3)일부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장성군 공고 제2016-453호(2016.09.01.) 군계획시설(중로3-3)일부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폐지를 위한 열람공고 한 『군계획시설(중로3-3) 일부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폐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  9.   .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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