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2016-08-25 |   장성군 공고 제2016-445호 |   경제교통과 안영호 ☎ 06139072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위반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73조 제3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체납고지 하였으나, 수취인(이사감)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사용제한 규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
2. 공고기간 : 2016. 8. 25. ~ 2016. 9. 9.(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1. 공고내용 :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사용제한 규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
2. 공고기간 : 2016. 8. 25. ~ 2016. 9. 9.(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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