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16-08-25 |   장성군 공고 제2016-444호 |   재무과 공선보 ☎
「지방세기본법」제98조, 「국세징수법」제6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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