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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2016-08-23   |   장성군 고시 제2016-76호   |   농업기술센터   이가람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289-1외 4필지의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건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및 동법시행령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관광농원 조성
    나. 사 업 자 : 오**(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8**)
    다. 사업계획 승인현황
        - 명    칭 : 햇살관광농원
        - 위    치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289-1외 4필지
        - 사업기간 : 2016. 3. ~ 2017. 3.
        - 사업개요 : 영농체험시설, 야영장 등
    라. 고시기간 : 2016. 8. 23. ~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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