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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계획시설(상무평화공원 축구장)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6-07-28   |   장성군 고시 제2016-67호   |   문화관광과   진철호 ☎ 0613907251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조성을 위한 삼계면 주산리 일원의 장성 군계획시설(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016. 7. 28.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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