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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연료사용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2016-07-22   |   장성군 공고 제2016-398호   |   경제교통과   안영호 ☎ 06139072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73조 제3항 제5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사용제한 규정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처분
 2. 공고기간 : 2016. 7. 22~ 2016. 8. 08
 3. 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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