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연료사용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2016-07-20 |   장성군 공고 제2016-394호 |   경제교통과 안영호 ☎ 06139072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73조(과태료)제3항제5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코자 합니다.
1.기간 : 2016.7.20. ∼ 2016.8.5.
2. 장 소 : 군 홈페이지
3. 내 용 : 공시송달 공고문(붙임 참조)
1.기간 : 2016.7.20. ∼ 2016.8.5.
2. 장 소 : 군 홈페이지
3. 내 용 : 공시송달 공고문(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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