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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5-10-02   |   장성군 공고 제2015-592호   |   주민복지과   김하정 ☎ 06139073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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