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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15-10-01   |   장성군 고시 제2015-67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장성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중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부칙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실효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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