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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과세전 적부심사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 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내에 군세는 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해당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판청구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해당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군수를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