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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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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에는 도세, 시·군세가 있다. 도세는 보통세-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와 목적세-지역자원시설,지방교육세가 있다. 시·군세는 보통세-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다.

월별 지방세 납부시기

월별 지방세 납부시기 - 월, 세목, 월, 세목 제공 표
세목 세목
1
  •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
    (연세액 4.58%공제, *2024년 기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9월말 결산)
9
  •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정기분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1.75%공제)
2 10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6월말 결산)
3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3.75%공제)
11
4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2월 결산)
12
  • 자동차세 정기분(제2기분)
5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10일까지
  •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 담배소비세 : 다음달 20일까지
  • 자동차세(주행분) : 다음달 25일까지
6
  • 자동차세 정기분(제1기분)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2.5%공제)
7
  • 재산세[주택분(1/2),건축물분] 정기분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3월말 결산)
수시
  • 취득세(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 등록면허세(등기․등록 및 인․허가를 받을 때)
8
  • 주민세(개인분) 납기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