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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여권이란

  •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함(여권법 제2조)

여권의 종류(여권법 제4조)

일반단수여권
  •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에(출국,입국 각 1회) 한하여 국외여행할 수 있는 여권
일반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관용여권
  •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외교관여권
  • 외교관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외교부에서 발급)

여권신청

  • 주소지 상관없이 국내 254개 대행기관에서 여권 접수 가능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 - 종류, 금액, 비고 표
종류 금액 비고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18세이상
26면 50,000원
5년 58면 45,000원 9~18세(미성년자), 병역 미필자
26면 42,000원
58면 33,000원 8세미만
26면 30,000원
잔여기간 부여 여권 25,000원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단수여권 20,000원 1년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긴급여권
(비전자 단수여권)
20,000원 긴급한 사건, 사고(친족사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53,000원 사업, 출장 등 인도적 사유
기재사항 변경 5,000원 구 여권번호 기재, 출생지 기재
여권 사실 증명 1,000원 실효확인서, 여권사본, 정보, 기록증명서 등

여권 발급 절차 및 기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심사(민원실)->발급(조폐공사)->교부(민원실)
  • ※ 접수일 포함 5~7일 소요(공휴일 제외)

여권발급 연장근무 사전예약제 운영

  •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8:00~20:00
  • ※ 공휴일·명절연휴 전날·12월31일 미운영
  • 운영내용 : 여권접수 및 교부
  • 운영장소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여권창구
  • 운영방법 : 전화사전예약제(당일 16시까지 예약 가능)
  • 사전예약 및 문의처 : 061-390-7243, 7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