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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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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기재사항 변경

구여권번호 기재
  • 민원인이 요청하는 구여권번호를 4개까지 병기 가능(사증란 추가 여권은 기재 불가)
  • 전남도청 등 긴급여권 발급기관(66개소)만 가능
  • 유효한 여권 및 수수료 5,000천원
출생지 기재
  • 해외 체류 시 우리나라 여권에 출생지가 표기되지 않아 겪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차세대 전자여권 추가기재란에 ‘출생지’ 기재 가능
  • 전남도청 등 긴급여권 발급기관(66개소)만 가능
  • 유효한 여권 및 수수료 5,000천원

관용여권

정의
  • 여권법령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직원의 공무 목적 국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여권
  • ※공무 외 개인적 관광은 일반여권을 사용하여야 함
발급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현역군인 등 외교부 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관용여권발급 협조 공문
  • 공무원증 및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간 및 수수료
  • 3~5일 소요(공휴일 제외)
  • 수수료 면제 (유효기간 5년, 58면 여권발급)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기재사항변경』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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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