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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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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여권 신규발급

일반성인
  •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가 훼손될 수 있으니 여분으로 2매 이상 구비를 권장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복수(이중)국적자의 경우
    - 법무부에서 복수국적자로 인정된 경우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 부 또는 모(친권자)가 신청 시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부 또는 모 대표자가 작성)
    - 부 또는 모 신분증
  • 친권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 (2촌 이내 친족만 가능)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친권자 신분증(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친권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 (2촌 이내 친족만 가능)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친권자 신분증(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국외 체류 중인 법정대리인(내/외국인 불문)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국내의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여권신청 가능
    -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①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사서인증)을받는 방법
      ②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체류국 공중사무소에서 공증(사서인증) 후 체류국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는 방법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한국가에서 생산된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게 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확인해 주는 제도
  •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학교 등 교육목적으로 출국)
    - 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법정대리인의 연락두절 상황 및 여행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
    - 신원보증인동의서(학교 등 기관 직인 날인), 신분증
    - 담임교사 등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법정대리인이 여권발급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단수여권만 가능
  • 아동복지시설 등 인가된 보호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하고 있다는 증명서
    - 아동복지 시설장 등의 신원보증인동의서, 신분증
    - 직원 등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인가된 보호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직업군인 및 현역병인 경우
    - 공통구비서류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신분증
    - 추가서류
        전역 6개월내 보충역 복무확인서(소속기관장)병적증명서(병무청) 제출시 10년
        병역미필자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제출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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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