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57 | |||
액화석유가스 충전 집단공급 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자가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하거나 사망한 때 법인인 사업자 등이 합병이 있어 그 지위를 승계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4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2조 제1항,제2항,제3항)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제2항 [별지19])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약서사본,합병등기부등본,상속.경매.환가.증빙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게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