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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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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
환경과 2022-12-13 1705
소각,파쇄 등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의 전단계로 사전 사업계획(변경계획)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30일(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20일)
승인
단순민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1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별지 17호)
1. 폐기물 수집.운반업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
(4) 건물등기부등본
(5) 자동차등록원부(갑/을)
(6) 법인등기부등본
(7) 국가기술자격증
(8) 사업자등록증명원
(9) 토지(임야)대장
2.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민원인 제출서류 ]
(1)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의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ㅇ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3.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3)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겨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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