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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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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일자리경제실 2022-12-13 1155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자를 변경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즉시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식품위생법(제88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4조)
1. 소재지 변경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공무원확인사항 ]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2.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민원인 제출서류 ]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2)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공무원확인사항 ]
(3) 일반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