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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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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변경등록)
환경과 2022-12-13 942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0일
등록
단순민원
1.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5만원 ·변경등록: 3만원 2. 전자문서로 신청하 는 경우 ·등록: 4만5천원 ·변경등록: 2만7천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지하수법(제27조제1항) 2. 지하수법 시행령(제38조제2항·제5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47조제1항·제5항 [별지51])
1. 등록신청의 경우 : 설립근거 증명서류, 시설·장비 보유현황 서류,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증명서류,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
2.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변경내용 확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