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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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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환경과 2022-12-13 921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0일
등록
단순민원
1.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5만원,변경등록:3만원 2.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4만5천원,변경등록: 2만7천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지하수법(제22조제1항) 2. 지하수법 시행령(제32조제1항·제6항) 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43조제1항·제5항 [별지45])
1. 등록신청의 경우 :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 직전 회계연도 재무상태표(법인), 시설·장비 보유현황 서류,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자격 증명서류,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
2.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변경내용 확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