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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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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면허증 (재)교부
일자리경제실 2022-12-13 1153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얻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신청하거나, 조리사 면허증을 받은자가 면허증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즉시
교부
단순민원
발급: 5,500원 재발급: 3,000원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1. 식품위생법(제53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별지 제60호)
1. 신규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2부
(2)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다만,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3) 전염병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국가기술자격증
2. 재교부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2부
(2)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본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