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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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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
환경과 2022-12-13 947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대표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3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2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2호, 제4항)
1.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 결과서(법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2.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3) 폐기물분석결과서(법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장 명칭 변경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