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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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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환경과 2022-12-13 947
가축분뇨배출시설(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4일 (오염도검사기간 제외)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지 10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용(가축분뇨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변경,보수하여야하는 경우 개선내용및 설계도서)
(2)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3) 개선기간중 유출 또는 오염도 초과 방지 조치계획 내용
(4) 개선기간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5) 개선기간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