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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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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환경과 2022-12-13 930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관할기관에 사용개시 신고를 합니다.
10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당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