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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환경과 2022-12-13 884
가축분뇨관련영업(처리시설설계,시공업)휴업(폐업,재개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시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별지 23)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유서(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제1호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