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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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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
환경과 2022-12-13 90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 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의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근거법령에서 규정한 지정기한까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7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2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3호 및 제4항)
1.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3) 폐기물분석 결과서(제16조의 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자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2.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 분석결과서(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