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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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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폐지신고
가족행복과 2022-12-13 718
신고,허가받은 사설묘지등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2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기존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에 매장.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유골이나 유골의 골분에 대한 조치계획서
(3)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