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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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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재난안전과 2022-12-13 704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한 때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사항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3일
등록
단순민원
1,500원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1. 수상레저안전법(제32조)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5) 대리신청시 소유자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