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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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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신고
읍·면 2022-12-13 717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 된 경우 출생신고의무자가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0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3) 태아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4) 가족관계등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