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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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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
교통에너지과 2022-12-13 62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승하고자 할 때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5일
신고
단순민원
3,000원
방문, 우편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 제28조, 제33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 제41조, 제41조의11 별지18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 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증명서류
(2) 신고인과 동일한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