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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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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양수인가
교통에너지과 2022-12-13 623
전기사업(발전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30일
인가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전기사업법(제10조) 2. 전기사업법 시행령(제5조)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9조[별지7,8])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합병(분할)인가신청서
(2) 양도 또는 분할.합병 이유서
(3) 분할계획서 또는 양수.합병 계약서 사본
(4)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사업양수)
(5) 분할.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내용을 기재한 서류
(6)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전사업년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7)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8)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양수 또는 분할.합병하는경우 기존시설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수력사용에 대한 하천법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하는 허가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9)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