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신청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622 | |||
자동차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누락이 있는 경우 민원인이 등록내용을 경정(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정정(바로 잡음)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등록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자동차등록령(제43조제4항) 2. 자동차등록규칙(제47조및[별지26])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2)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자동차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