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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부과기준

수수료(수입증지)부과 기준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24조 관련)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 - 연면적 합계, 금액 제공 표
연면적 합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000원
기 타 7,000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500원
기 타 15,000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40,000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5,000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50,000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300,000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600,000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200,000원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 대수선은 수선면적으로 적용한다.
※ 공작물은 바닥면적(점유면적)으로 적용한다.
신고/허가종류에 따른 수수료
신고/허가종류에 따른 수수료 - 구분, 수수료(원) 제공 표
구분 수수료(원)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 허가 10,000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5,000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허가 10,000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5,000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10,000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5,000
이(미)용사 면허증(재)교부 5,500 (재교부: 3000)
조리사 면허증(재)교부 5,500 (재교부: 3000)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28,000원(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 면제)
식품제조가공업신고 28,000
식품운반업신고 28,000
식품보존업(식품냉동,냉장업)신고 28,000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28,000
식품소분,판매업 28,000
용기,포장류,제조업신고 28,000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영업신고 28,000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영업신고 28,000
식품접객업(유흥,단란주점)영업허가 28,000
식품접객업(유흥,단란주점)변경허가 26,500
식품위생영업자지위승계신고 9,300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1,000
농지전용신고 5,000
농지전용허가(3,500㎡ 이하) 20,000
농지전용허가(3,500㎡ 초과시 20,000 + 350㎡마다 2,000 가산) 20,000+(350㎡초과마다 2,000 가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3,500㎡ 이하) 10,000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3,500㎡ 초과) 10,000+(350㎡초과 마다 1,000 가산)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5,000
농지원부등본 및 자경증명 교부신청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