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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부과기준

제세공과금부과기준 - 구분, 동지역, 읍면지역, 부과기준 제공 표
구분 동지역 읍면지역 부과기준



1
건축허가 30,000 18,000 10층이상 또는 연면적 2,000m²이상
식품접객업
(유흥 및 단란주점)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보전임지 포함)
면적 10,000m²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 농지전용)
면적 3,000m² 이상
공장등록 공장연면적 2,000m² 이상

2
건축허가 22,500 12,000 5층이상 10층미만 또는 1,000m²이상
식품접객업
(휴게 및 일반음식점) 허가
연면적 500m²이상 1,000m²미만
산림형질변경허가
(보전임지 포함)
면적 5,000m²이상 1,000m² 미만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 농지전용)
면적 2,000m²이상 3,000m²미만
공장등록 공장연면적 1,500m²이상 2,000m²미만

3
건축허가 15,000 8,000 2층이상 5층미만 또는 500m²이상 1,000m²미만
식품접객업
(휴게 및 일반음식점) 허가
연면적 300m²이상 500m²미만
산림형질변경허가
(보전임지 포함)
면적 300m²이상 5,000m²미만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 농지전용)
면적 1,000m²이상 2,000m²미만
공장등록 공장연면적 1,000m² 이상 1,500m² 미만
공장설립

4
건축허가, 용도 변경개설건축물축조신고 10,000 6,000 1종내지 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식품접객업
(휴게 및일반음식점) 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보점임지 포함)
토지의형질변경
(개발행위, 농지전용)
공장등록

5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ㆍ허가
5,000 3,000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ㆍ허가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
신고ㆍ허가
국민
주택
채권
건축허가 300원/m²당 주거전용면적 85m²이상~100m²미만
(주거용) 단독주택 1,300원/m²당 주거전용면적 100m²이상~132m²미만
공동주택 1,000원/m²당
단독주택 2,400원/m²당 주거전용면적 132m²이상~165m²미만
공동주택 2,000원/m²당
단독주택 5,000원/m²당 주거전용면적 165m²~231m²미만
공동주택 4,000원/m²당
10,000원/m²당 주거전용면적 231m²~330m²미만
17,000원/m²당 주거전용면적 330m²이상~660m²미만
28,000원/m²당 주거전용면적 660m²이상
건축허가(비주거용) 4,000원/연면적m²당 극장ㆍ영화관ㆍ유흥음식점ㆍ유기장ㆍ
사치성욕장건축물
1,300원/연면적m²당 철근 및 철골조
1,000원/연면적m²당 연화조 및 석조
600원/연면적m²당 시멘트벽돌조 및 블록조
500원/연면적m²당 관광숙박시설
건축허가
(주거용 + 비주거용)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구분 적용한 것과 전체를 비주거용으로산정한 금액중 많은 것을 적용
유흥주점 영업허가 700,000원 700,000원
단란주점 영업허가 100,000원 100,000원
일반음식점영업 70,000원 70,000원 연면적 33m² 이상에 한함
휴게음식점영업 100,000원 100,000원 연면적 33m² 이상에 한함
대체
조림비
전용면적m²당 1,527원
농지
조성비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농림부고시에
의거·산정
1.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13,900원/m
2.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 18,300원/m
3.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21,900원/m
4. 밭경지 정리가 시행된 밭 : 12,500원/m
5. 기타경지(1234제외농지) : 10,300원/m²
이행
보증금
개발행위허가 복구설계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방지및 조경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

문의처 : (면허세 ) 재무과 부과팀 061-390-7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