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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민원처리기준

인허가민원처리기준 - 업무명, 구비서류, 처리기간(이행목표기간) 제공 표
업무명 구비서류 처리기간
(이행목표기간)
중소기업 창업사업 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 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20일 (17일)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
  • 신청서 1부
  • 등록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계획서 1부(신규등록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양수 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일(5일)
공장(신설, 증설, 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인ㆍ허가 명세부 1부(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1부(기존 건축물을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의제처리 내용에 따라 20일,14일,7일 (17일,12일,6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1부
  • 기존공장 폐쇄확인서(공장이전 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의 경우에 한함) ※신고시기 :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의 설치를 완료한때,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당해관리기관에 신고서 제출
7일(5일)
대기배출 시설설치
허가(신고) 신청
  •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예측한 내역서 1부 (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함)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설치 내역서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 방지시설의 연간유지관리 계획서 1부
  • 방지시설설치면제 관련서류 1부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 한함)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경우에 한함) 1부
10일 (7일)
대기배출 시설변경 허가신청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 방지시설의 연간유지관리 계획서 1부
  • 방지시설설치면제관련서류 1부(방지시설설치면제자에 한함)
  •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에 한함) 1부
  •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저황유와 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저황유외 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1부
7일 (5일)
대기배출 시설변경 신고신청
  • 대기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1부
  •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서류 1부
  • 방지시설설치면제관련서류(방지시설설계면제자에 한함) 1부
  •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1부
  • 저황유외 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저황유외 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5일 (4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신청
  •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즉시
배출(방지) 시설 가동 개시일변경 신청
  • 구비서류 없음
즉시
폐수배출 시설설치허가 (신고)신청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 원료(용수포함) 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예측서 1부
  •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 방지시설설치 및 면제관련 서류 1부
  •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관련 서류1부
  •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 서류 1부
10일 (7일)
폐수배출 시설변경허가신청
  • 폐수배출시설 허가증 원본
  •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사항과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7일(5일)
폐수배출 시설변경 신고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이미 허가(신고) 받은 사항과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5일 (4일) 즉시
폐수배출 (방지)시설 가동시작일 변경신청
  • 구비서류 없음
5일 (4일)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설치허가 신청
  •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배치도 1부
  • 방지시설에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함 )
5일 (4일)
소음ㆍ진동 배출 시설설치신고
  • 소음ㆍ진동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함)
5일 (4일) 즉시
소음ㆍ진동 배출시설가동개시 신고
  •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즉시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 구비서류 없음
즉시
기타수질 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
  •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의설치 및 조치계획서 1부
4일 (3일)
기타수질 오염원 설치ㆍ관리변경 신고
  • 기타수질오염원 신고필증 1부
  •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일 (3일)
농지 전용허가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 개요서
  • 지적도 및 지형도
  •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2일 (10일)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 개요서
  •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
17일 (15일)
보전임지 전용허가 (1ha미만)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 전용구역 실측도
  • 훼손, 벌채구역도
  • 토지의 소유권 증명서류
15일 (13일)
산림형질 변경허가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 실측도
  • 토지의 소유권 증명서류
7일 (6일)
개발행위 허가
  • 신청서 1부
  • 토지의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 평면도(토지형질변경ㆍ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에 한함)
  • 토지의형질변경 후 공작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규모
  • 위해 방지등을 위한 설계도서
  • 관계기관과의 협의서류
15일 (13일)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 신청서 1부
  • 졸업증명서(미용학과 이수자에 한함) 1부
  • 이(미) 용사 자격증사본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사진 2매
즉시
조리사 면허증 (재)교부
  • 신청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사진 2매
즉시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 신고서 1부
  • 영양사면허증 사본 1부(학교, 병원 등 해당)
  • 조리사면허증 사본 1부(학교, 병원 등 해당)
즉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 식품영업등록신청서 1부
  • 위생교육이수증 1부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제조방법 설명서 및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1부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1부
  • 건강진단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
3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 식품영업신고서 1부
  • 위생교육이수증 1부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제조방법 설명서 및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1부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1부
  • 건강진단결과서1부(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
즉시
식품운반업신고
  • 신고서 1부
  • 위생교육필증 1부
  • 시설사용계약서(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함)
즉시
식품소분ㆍ판매업
(자동판매기영업등)신고
  • 신고서 1부
  • 위생교육필증 1부
  •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1부
즉시
식품보존업
(식품냉동ㆍ냉장업) 신고
  • 신고서 1부
  • 위생교육필증 1부
  •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1부
즉시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ㆍ 휴게음식점) 신고
  • 신고서 1부
  • 위생교육필증 1부
  •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1부 ※ 법규대상시설해당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
  •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
  • 소방ㆍ방화시설 완비증명서 1부
즉시
식품접객업
(단란주점ㆍ 유흥주점) 영업허가
  • 허가신청서 1부
  • 위생교육필증 1부
  •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1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사용시) 1부
  • 소방ㆍ방화시설 완비증명서 1부
3일 (2일)
공중위생영업신고(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위생업 영업신고서 1부
  • 면허증 원본(이·미용업의 경우) 1부
  • 위생교육 이수증 1부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숙박업의 경우)1부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 목욕장업) 1부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LPG를 사용하는 경우) 1부
  • 수질검사 성적서 1부(숙박업(생활) 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결과(숙박업의 경우) 1부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
즉시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신고서 1부
  • 권리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 상속, 기타 등) 양수자 위생교육필증 1부
  • 허가(신고증) 원본
즉시
건축 허가신청
  • 건축허가신청서 1부
  • 건축할 대지의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측정의 건축물은소유권 확보)
  • 기본설계도서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복합민원서류
3~7일 (2~5일)
사용승인신청
(임시사용승인신청)

※건축사 대행

  • 사용승인신청서 1부
  • 공사가머리 완료보고서 및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건축사 작성)
  • 관련부서의준공신청서(정화조, 배수설비, 소방등)
  • 건축물 대장 현황도
3~7일(2~5일)
착공신고
  • 착공신고서 1부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설계도서(실내마감도, 소방건축설비도, 구조도)
  •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1일
착공 연기신청
  • 착공연기 신청서 1부
1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건축주 변경일 경우에는 구 건축주의 명의 변경동의서 또는 관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일
건축신고
  • 건축신고서 1부
  • 대지의소유권 증명서류
  • 기본설계도시
  • 개별관계법 협의용 도서
1~3일(1~2일)
용도변경 신고기재 변경신청
  • 용도변경신고서 1부
  • 건축물 또는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 1부
  • 용도를 변경하고자하는 층의 변경전ㆍ변경후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각종 설비도서
  • 건축물대장 변경현황도
3일 (2일)
공작물 축조신고
  • 공작물 축조신고서 1부
  • 공작물의 배치도ㆍ구조도
  • 대지의소유권 증명서류
  • 개별관계법 협의용 도서
3일 (2일)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1부
  • 배치도ㆍ평면도
  • 대지의소유권 증명서류
1일
(임시) 사용승인

※건축사가 대행하지 않는 건물

  • 사용승인신청서 1부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및 사용검사조서 1부
  • 건축물 대장ㆍ현황도
  • 관련부서의 준공신청서(정화조, 배수설비, 소방등)
1~5일(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