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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민원처리도

민원인이 접수를 하면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부서로 서류가 이동되어 민원서류를 검토한 후 필요시 현장조사하여 실무종합심의를 거쳐 민원처리되어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통보됨. 실무종합심의시 민원인에게 서류등의 보완요청, 재보완요청을 하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반려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