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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365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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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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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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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건축허가/신고
신고대상 건축물
신축 : 100㎡ 이하
증축·재축·개축 : 85㎡ 이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거나 200㎡미만이고 3층미만
건축물 높이를 3M 범위안에서 증축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200㎡미만이고 3층미만의 건축물
공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단지 : 2층 이하이고 500㎡ 이하인 공장
읍면지역 : 200㎡ 이하인 창고, 400㎡ 이하인 축사나 작물재배사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