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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면

제4기 서삼면 주민자치위원회 신임위원 인적사항 공고

2024-01-18   |   김연수조회수 : 55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4기 서삼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붙임 제4기 서삼면 주민자치위원회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2024년 주민자치위원회 인적사항 공고(서삼면).hwp (Down : 18, Size : 65.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