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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개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

2016-09-27   |   김영미조회수 : 109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시행 ‘16.2.3., 의무적용 ‘17.1.1.)에 따라 개정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붙임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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