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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16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알림(수정, 5.26한)

2016-05-19   |   김영미조회수 : 848

❍ 지원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 개 요 :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 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 추진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사업대상자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 사업추진기관 :군(농업기술센터

❍ 재 원 : 18,000천원 (180대×100천원)

- 지원단가 : 100천원/개

- 지원조건 : 국고 40%, 도비20%, 군비 40%

❍ 접수기한 : 2016. 5. 2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