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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16년 남도미향 신규업체 및 기존업체 품목 추가 신청 안내

2016-05-10   |   이태산조회수 : 929

전라남도에서는 농식품 공동브랜드「남도미향」을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홍보 및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남도미향」브랜드 사용을 희망하는 신규업체 및 기존 업체 품목 추가 신청을 받고자 하니, 관심있는 업체에서는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 가공업체

나. 품 목 : 도내에서 생산한 농·축·수·임산물 가공식품

다. 신청조건 : 전년도 매출액 5억 원 이상인 업체

라. 사용기간 : 2016. 7. 1 ~ 2017. 6. 30(1년간)

마. 추진일정

․ 읍면 신청 접수 및 군 추천(5.20) → 서류검토 및 현지심사(6월초) →

자문위원 심의위원회(6월말) → 남도미향 브랜드 사용허가(7.1)

 

붙임 : 2016 남도미향 신규업체 및 품목추가 추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