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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21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 신청 안내

2021-07-15   |   배근하조회수 : 254

2021년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을 아래와 같이 신청받습니다.

1. 신청기간 : 2021. 7. 23.(금) 까지

2. 지원대상 :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보일러)으로 사용하는 아래조건 해당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

3. 지원방법 : 연탄쿠폰 지원

4. 주의사항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안됨

 

붙임 : 2021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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