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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21년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타이머콕)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1-07-12   |   배근하조회수 : 186

1. 사업내용

  가.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 : 타이머콕 보급 (가구당 53,000원, 보조 100%)

  나. LPG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교체 (가구당 75,000원, 자부담 50,000원)

2. 사업대상

  가.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나. LPG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및 일반가구 (서민층 대상가구 우선선정)

3. 신청기한 : 2021. 7. 15.(목)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