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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에 대한 공고

2021-06-21   |   배근하조회수 : 27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에 대하여 공고 합니다.

<만료예정자>

1. 서재득(650506)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 - 2021. 8. 31.

2. 장은지(830126)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 - 2021. 8. 31.

3. 이상우(580503)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 - 2021. 8. 31.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됩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장성사무소(061-394-6060)

 

붙임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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