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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에 대한 공고

2021-04-08   |   배근하조회수 : 14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합니다.

<만료예정자>

1. 최은하 (791016)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 2021. 6. 11.

2. 고갑주 (531207)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 2021. 6. 26.

3. 고광욱 (620609)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 2021. 6. 26.

4. 김복순 (421105)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 2021. 6. 18.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장성사무소(061-394-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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