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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농약 안전사용기준 홍보

2016-04-14   |   김영미조회수 : 887

o 주요사항

 - 방제기 종류마다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시에는 반드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살포 

 -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 할 경우에는 농약관리법 제4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o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농촌진흥청고시 제2016-6호)

 -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그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 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 사용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말 것

 -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