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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16년도 잔디재배용 관정 지원사업 안내

2016-03-16   |   이태산조회수 : 1108

모래·마사를 이용한 고품질잔디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2016년도 잔디재배단지 사업을 시행하오니 2016. 3. 28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우선순위

1. 2015년도부터 모래나 마사토를 이용하여 잔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

2. 1ha이상 잔디를 재배하는 대단위 면적이 집단화된 지역(개별 및 인근농가 연계)

3. 인근에 용수시설이 없고 관정개발로 공동이용이 가능한 지역

 

□ 주의사항

1. 관정개발지역으로부터 1㎞이내 관정소유자로부터 사전 동의후 사업진행

2. 지하수법제8조에 의거 환경보호과에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및 준공검사 이행

 

붙임 : 2016년 잔디재배단지 관정 지원지침(신청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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