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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추가신청 안내

2020-11-19   |   배근하조회수 : 237

1. 신청기한 : 2020. 12. 24.(목) 까지 (기한엄수)

2.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 수급가구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가구

3. 지원내용 : 가구당 31만원 포인트 카드 지원

4. 주의사항

  가. '20년도 난방유 기 신청가구, 에너지바우처 또는 연탄쿠폰 신청가구는 제외

  나. 기름보일러용 등유만 구입가능 (휘발유, 경유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