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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유기농업자재 공시 취소 목록 공지

2020-11-09   |   배근하조회수 : 19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및 자진 취소된 유기농업자재 목록을 공지 하니,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행정처분된 유기농업자재 사용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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