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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16년도 잔디생산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6-02-24   |   이태산조회수 : 1260

1. 사업량 : 40대

2. 사업비 : 200,000천원(보조100,000, 자담100,000(융자포함))

3. 자격요건 및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 2015. 1. 1현재 장성군내 토지에서 잔디를 재배하며 주민등록을 장성군에 두고 거주하는

                   농가

나. 사업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4. 기타사항

가. 농가당 1종의 장비외에 셋트(잔디깎기, 풀통, 동력비료살포기, 동력호스권취기)로 동시 신청 가능

나. 신청 장비 기종별로 비교견적서 첨부.

 

붙 임 : 2016 잔디생산장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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